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치안 복지’향상 위한 초석

 

2014년 어느 무더운 여름 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한 50대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욕을 하고는 본인에게 딱지를 끊은 경찰관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난동을 부렸다.

한참 동안 달랜 뒤 귀가시켰지만 이미 경찰관은 녹초가 되었고 112신고는 몇 건이나 밀린 뒤였다.

이처럼 지구대 경찰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술에 취했다고 하여 지구대에 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로 인해 112 신고 출동이나 지구대 업무가 수시로 마비되곤 한다.

이러한 결과에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는 물론 그동안 일선 지구대에서 주취자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관례 또한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관공서 내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처벌만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를 근절할 수는 없다. 처벌 이전에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경찰업무를 마비시키고 긴급히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 활동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주취자 개인의 분풀이 대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인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경찰관이 주취자의 소란을 달래고 귀가시키느라, 순찰차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누군가는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