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시대변화가 일며 언제부터인가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술에 취해 경찰 일선조직인 지구대·파출소에서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마구 행패를 부리며 책상 등 집기를 부수는 등 만취 소란이 바람잘랄 없다는 하소연이 일정도로 심각성을 보이며 이에 대해 당국의 고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는 대부분이 주취자 소란·난동행위 때문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만연돼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택시요금시비, 음주소란, 술값시비, 폭행 신고사건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관계자들은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다.
개정 전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에서 경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란을 부리는 주취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는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이러한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부리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의 미비로 신설된 법 조항이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관공서주취소란’죄는 주취자가 일정한 주거가 있다고 하여도 그 소란의 정도의 따라 즉결심판청구가 아닌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관공서주취소란’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은 주·야간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112순찰과 방범업무 등 ‘범죄예방’의 기본근무에 임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취자들로 인해 치안기본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점을 널리 알려 우리나라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 된다면 더욱 안전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