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 고유의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 행사나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왕시에서도 지난 주말인 9월27~28일 양일간 ‘의왕백운예술제’를 성대하게 치렀다.
시민 노래자랑 및 그림 전시, 여러 체험행사 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즐겼으며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시장 및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인들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인의 상시 기부행위 금지와 정치후원금 모금 안내를 위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며 페이스페인팅을 이용,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명선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왕지역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도시개발사업, 환경 친화적인 생태 도시건설, 생활편의시설 확충, 첨단산업 단지조성, 노인복지 및 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일회의 짧은 축사보다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시민들과 소통하고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꼭 실천한다는 다짐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선거공약은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임기중에 실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뒤따를 때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비로소 선거공약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2004년부터 정치인과 그 배우자에 대해 상시로 축·부의금 제공을 금지하였으며 관내 시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의 모임이나 행사에 찬조금 제공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축·부의금 제공은 우리 민족의 관습상 생겨난 미풍양속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어 시행초기에는 그 규정을 지키기 어려웠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정치인과 시민 모두가 부정한 돈을 주거나 받는 것이 안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소액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