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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올바른 112 신고로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 확보를

 

‘사람을 죽이겠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방화를 하러간다’, ‘폭발물을 설치했다’. 최근에 있었던 112허위신고 내용이다. 허위신고의 이유도 다양하다.

‘친구가 술값을 갚지 않아 화가 나서’, ‘나이트클럽 입장을 거부당해서’, ‘취업 면접에 떨어지자 분풀이로’ 혹은 아무런 이유없이... 허위신고는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에 걸쳐 수백 통을 하는 사람도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112허위신고는 9천877건이었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현장근무자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112허위신고자는 허위신고의 횟수 및 경위, 신고자의 연령,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한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달라졌다.

계도위주로 처리하던 것을 현행범 체포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시원에서 강제 퇴실 당하자 ‘고시원이 무허가 영업을 한다’, ‘불을 지르겠다’며 3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남성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유류비 등 1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해 41명의 경찰이 출동하도록 한 남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고 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강력대응은 112허위신고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신고했을 때 출동 및 대응이 늦어져 피해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치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올바른 112신고에 대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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