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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학대특례법, 우리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을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아동학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31일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지고,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됐다. 또한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이 추가되어 24개군의 직종으로 확대되었다. 이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가해자에게 피해아동으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권 제한 및 정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례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도 아동학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어린 시절 학대 받은 아동은 성장 후 우울증이나 불안에 빠지기 쉬운 자기 비판적인 어른이 되는 비율은 학대 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1.6배나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는 위축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대인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한다.

제 아무리 굵은 기둥이라도 주춧돌이 부실하면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기둥의 주춧돌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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