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조폭’이란 동네 폭력배로, 재래시장, 상가, 노점상, 유원지, 공원 등지에서 상습·고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을 일삼는 자들을 말한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시장 바닥에 떨어져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쓰레기봉투 비용을 걷어가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이나 시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며,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한 후 외상을 하는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며 불안감을 주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골목 조폭’을 척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골목 조폭’은 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자리잡아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조직폭력배와 달리 경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골목 조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사소한 피해이며 보복이 두렵다고 해서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제보 등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시민들이 신고를 함으로써 보복을 방지하고자 신고 단계부터 신고자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보복범죄 방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신변보호를 하고, 담당형사는 범죄신고자 등과 1:1 핫라인(Hot-Line)을 구축(비상연락망)하고 있으며, 지역경찰은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을 강화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시민들은 경찰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경찰을 믿고 ‘골목 조폭’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