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찰은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 선지령·선응답 체계를 구축하고, 관할·기능을 불문한 최단거리 교통, 형사, 112순찰차 등 거의 모든 출동요소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신고자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 단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총력대응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신이나 가족이 절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바로 112신고뿐이다.
그러기에 우리 경찰은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수십년간 관행이었던 관할주의를 타파하고 선지령 선응답과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 출동요소가 우선 출동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다가간다.
이처럼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신속한 출동을 위해 모든 기능의 경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긴장하며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112허위 신고 근절이 수반되어야 한다.
허위신고 접수 시 막대한 경찰력이 출동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경찰의 도움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즉 112허위신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절박한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허위신고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조직이다.
신고사건 3분 이내 신속한 도착이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를 다하고 있다.
오늘도 더 나은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경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