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27일 인천지검 앞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규탄대회’를 열었다.
부정선거수사촉구시민모임 등 5개 시민단체가 함께한 이번 규탄대회에는 새정연 인천시당 당원 20여명,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40여명을 포함해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새정연 인천시당 관계자는 이날 “유 시장은 선거 당시, 시 부채액수를 늘려 거짓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다수의 증거와 사례를 묵인한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또한 “이번 사건의 무혐의 처분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흑색선전 선거와 부정선거를 검찰에서 용인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새정연 중앙당은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선거 과정 중 거짓 부채규모 부풀리기는 허위라고 보기 힘들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규탄 집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로 결정된 그대로”라며 “견해를 표명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연 인천시당은 향후 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할 예정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