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정당하게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해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된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사업주는 해당 접수기간에 인천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허가업종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이며 점수제 방식에 따라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점수제 방식은 2012년에 도입됐으며,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출국만기 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곳 등 모범적인 사업장에게 점수가 부여된다.
우수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보다 먼저 외국인력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점수제 결과는 다음달 24일에 발표되고, 배점기준에 따라 고용허가 발급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문자로 통보된다.
고용허가증은 다음달 28일부터 인천고용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