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회장 로비·비밀장부 존재 등
수사협조 효율적 끌어내기 포석
朴 진술 신빙성 李 통해 재확인
결과따라 영장여부 결정할 듯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과 ‘리스트 8인’의 과거 행적을 복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금품이 오간 상황을 구체적 물증과 진술로 입증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2일 새벽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첫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긴급체포했다.
곧바로 또 다른 최측근인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이날 오후 소환했다.
이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 전 회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인물이다.
국회에도 수석보좌관으로 따라갔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날 밤 대책을 논의했던 회의에 나란히 함께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른바 ‘비밀장부’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떼어 조사하면서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과 비밀장부 존재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상무의 신병을 영장도 없이 확보한 배경을 두고 협조를 최대한 이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끌어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지목된 대아건설과 온양관광호텔 대표를 맡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가 된 박 전 상무에게 검찰은 횡령 혐의를 추가시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일단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이나 비밀장부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들어보고 이씨를 통해 박 전 상무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협조자에 가까운 박 전 상무의 진술을 우선 들어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이씨를 통해 재확인하는 과정인 셈이다.
검찰은 의혹의 열쇠를 쥔 박 전 상무를 외부와 격리시키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검찰은 이미 리스트에 들어있는 정치인 관계자들이 경남기업 측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