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있어야 특사”
朴대통령, 원칙론 재확인
석탄일·광복절 사면 기대…
SK·CJ그룹 등 ‘우려’ 가득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총수 사면을 기대해온 재벌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사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총수 부재가 장기화하는 SK그룹, CJ그룹 등은 그룹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2년 3개월째 복역 중이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SK그룹은 내부적으로 석가탄신일 혹은 광복절 특사에 희망을 걸어왔다.
애초 성탄절·설 특사나 3·1절 특사를 기대했으나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과 함께 반재벌 정서가 확산하면서 물거품이 된 상태다.
현재 분위기로는 특사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가석방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강하다.
이재현 회장이 구속수감된 CJ그룹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CJ그룹 입장에서는 당장은 상고심 결과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면과 (이재현 회장은) 무관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서 횡령·배임·탈세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외에도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형을 받고 800일 넘게 수감 중이다.
구 전 부회장 역시 가석방 요건을 모두 채운 상태여서 현 정치권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