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11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올해 4월까지 심야시간대 인천지역 빌라 주차장을 돌며 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현금과 시계 등 금품 1천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물건을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