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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비스센터 대표 “노조하지마” 회유

직원회의중 “활동 중단” 발언
法, 노조법위반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12일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듯한 발언을 해 직원들을 회유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지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대표 A(5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같은 해 10월 해당 서비스센터가 노조원을 상대로 부당노동 행위를 저질렀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20일 인천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회유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직원들에게 “나 혼자 폐업하면 그만이다. 여러분들은 식솔도 있고 그러니까(노조 활동을)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얘기 안 한다”며 “(노사 대립이) 장기적인 게임으로 갔을 때 과연 버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모르겠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역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협력업체로, 서비스센터에는 본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이 근무한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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