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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매입 외면

사업 15% 범위 내 매입 전무

인천시는 국제도시를 표방하며 지난 10년간 도심곳곳에 거대 마천루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섰지만 공공주택정책에는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현황 분석’을 통해 인천시가 매입임대주택 전량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만11호, 경기도는 242호를 매입했으나 인천시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15% 이하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또는 LH가 도시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시세의 60~70%의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입한 임대주택을 50년 장기임대, 경기도는 20년 장기임대해 서민들에게 공급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LH는 5년~10년까지 단기 임대 후 시세대로 분양하고 있어 공공주택정책 취지와 엇박자를 내고있다. 또한 LH가 최근 인천관내에 공급한 임대주택별 보증금과 임대료를 비교하면, 재개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에 비해 2배~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의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며 “시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는대로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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