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13일 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3시 15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SM5 승용차에서 있던 중 길을 지나던 B(26·여)씨를 보고 욕정을 느껴 옷을 모두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