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롯데쇼핑㈜이 인천 중구 롯데마트 자리에 ‘롯데팩토리아울렛’ 인천점 오픈을 준비하자 인근 상인들이 반발을 하고 중구청이 입점 허가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본보 4월23일자·5월7일자 6면 보도) 중소기업청이 롯데쇼핑측에 아울렛 인천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통보를 내려 사실상 사업이 일시정지 됐다.
1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 롯데쇼핑㈜에 ‘롯데팩토리아울렛 인천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의 공문을 발송했다.
중소기업청은 통보문에서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공표,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시정지 권고 단계에서 이를 준수하라”고 했다.
이번 사업 일시정지 공문은 중기청에서 내린 롯데아울렛 인근 지역상인 298명이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한 조치이다.
롯데쇼핑은 중구 항동 연안부두 진입로에 있는 롯데마트 항동점을 대신해 롯데아울렛 항동점 오픈을 위해 최근 점포변경 등록을 신청, 이달중 개점할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달 16일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연합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인천 전체 상권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규탄대회에서 동인천 역세권 지하도상가가 롯데마트 항동점과 3㎞ 거리에 불과하지만 롯데쇼핑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제외되고 있어 이를 비판했다.
비대위는 규탄대회 후 지난 6일 김홍성 중구청장과의 긴급회의를 가졌다.
김 구청장은 긴급회의 후 상권 영향평가서에서 제외된 경위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한편 중기청은 일시정시 권고를 내렸지만, 지역상인과 롯데쇼핑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사업정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정지 이행명령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