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관련 인사 서류를 조작하고 숨긴 혐의로 인천수협 전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18일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수협 전 간부 A(47)씨와 B(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승진 인사와 관련된 근무성적평점 서열 명부를 임의로 조작한 뒤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당시 인천수협에 근무하던 A씨가 2급(팀장)에서 1급(상무)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점 서열 명부를 조작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감사를 벌였다.
인사 담당자인 B씨는 A씨의 근무성적 조작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감사위는 A씨 등 2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뒤 최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