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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지하상가 위 횡단보도 설치

인천청 “무단횡단 사고 예방” … 교통약자 불편 해소
1㎞이내 주변도로 지상 횡단보도없어 고질민원 지역

인천에서 처음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하상가 위 횡단보도가 설치돼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 중구청과 함께 지난 17일 동인천역 주변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7개권역에 15개의 지하상가가 있으며, 동인천역 지하상가는 1970년대부터 조성되면서 보행자의 횡단수요에 비해 1Km이내의 주변도로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어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려면 원거리를 우회하고, 일부 보행자는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

횡단보도 설치는 이전의 차량중심의 도로교통법 상 지하상가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 설치를 할 수 없었으며, 일부 상인들의 상권 문제 등의 반발로 불가능 했다. 그러나 현재 보행자 중심으로 달라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으로 보행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인천시는 동인천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개선활동에 나섰다.

동인천역 횡단보도 설치는 중·동구가 인천시 8개 자치구 중 인구대비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비율이 중구는 28.2%, 동구는 31.6%로 나타나 보행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인천시, 인천청, 중구청 등 관계기관은 동인천 지하상가 대표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인천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특수성과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치를 완료했다.

지역주민들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감사의 플랜카드를 설치하며 열띤 호응을 보냈다.

인천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보행자 불편 해소는 물론 무단횡단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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