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PC방에서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한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강제추행및폭행)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 외에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B(24·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항의하는 B씨의 남자친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