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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

 

우리는 생활하는 중에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다. 점심으로 5천500원 설렁탕 한그릇을 먹어도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에도 1/1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가 세금을 낸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인 것이다. 실질적 조세의 부담자는 소비자인 것이고 사업자는 물건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소비자로부터 받아 놓았다가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2014년 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57.1조원으로 법인세·소득세보다 세수가 더 많으며, 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27.7%로 가장 크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독일 19%, 영국과 프랑스 20%, 핀란드 24%, 스웨덴과 덴마크 25%이고 OECD 국가 평균이 19.1%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자원배분에 중립적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적고 소비지출의 안정성으로 인해 조세수입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같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의 상대적 세 부담이 많게 되는 소득 역진성의 단점이 있다. 또한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세액 만큼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가진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필수품 등에 면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면세를 통해 생활필수품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원천적으로 면제 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여객운송용역 등), 국민의 복지에 관련된 의료보건용역, 학원 등 교육용역, 주택과 토지의 임대,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도서·신문·잡지·통신·방송 등), 금융보험용역 등이 면세대상이다. 다만 면세대상 중 서민생활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공익목적 이외 의료보건용역, 공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교육용역, 수수료를 수취하는 부수적 금융·보험 서비스용역 등은 조세 중립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세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가가치세제는 소비지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외국에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즉,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생산단계에서 부과되어온 세금을 모두 돌려준다. 수입되어 오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수출지국에서 부담했던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통상 그 나라에서 이미 세금을 돌려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제도는 수출업자의 원가절감과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오는 7월27일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냈던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지출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꼭 챙기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납부한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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