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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동반성장위, 대·中企 불공정거래 분쟁해결 협력

업무 협약… 동반성장 정책 발굴·정보공유 등 마련
판로개척 확대 등 4개 지자체와 네트워킹 형성 논의

경기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 분쟁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경기도와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동반성장 정책 발굴 및 정보 공유 ▲구매상담회, 우수상품 설명회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 사업 공동 추진 ▲불공정행위 분쟁해결 지원 등에 상호협력 하게 된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 실질적·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실무협의가 논의할 협력방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도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 ▲양 기관의 동반성장 사업에 대·중소기업 참여 확대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충남 등 4개 지자체와의 네트워킹 형성 등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자체는 분쟁조정 권한, 조사 및 공표 권한 등이 없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새누리당·평택4) 위원장과 김보라(새정치민주연합·비례)·김준현(새정치민주연합·김포2) 의원, 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 윤여찬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윤윤식 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호금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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