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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음주 2회·성범죄시 42개월간 승진제한

특별대책 마련…내달부터 적용
음주 2회 적발시 불이익 2배
‘건설부조리 조사팀’도 신설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거나 성범죄를 한차례라도 저질러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최대 42개월간 승진하지 못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따뜻하고 기강이 바로선 경기도 만들기’ 특별대책을 마련, 10월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책은 ▲음주·성범죄 등 공직기강 관련 비위자 책임 강화 ▲따뜻하고 기강있는 공직문화 정립 및 사전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등 3대 시책과 9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남경필 지사가 “직원들의 연이은 공직기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렴공직사회 구현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인사상 불이익을 크게 받는다.

1회 적발시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 강등 21개월의 승진제한기간이 적용되며 2회 적발 시에는 2배씩 늘어난다.

성범죄는 단 1회라도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제한기간이 2배로 적용된다.

직장 내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도는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국·과 단위의 대규모 회식자제 ▲술을 마시지 않은 직원이 동료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음주 지키미‘ 지정 ▲음주지키미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택시 이용 ▲오후 9시 이전 귀가 원칙 등이 담긴 ‘음주문화 준칙’도 마련했다.

또 영화관·공연장 시설 등과 협약을 통한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회식문화를 대체하도록 유도, 단체 관람 실적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며 경기도형 ‘직장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비위자 참여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민관 유착 건설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조사담당관실 내에 ‘건설 부조리 신고센터(080-9000-188, 031-242-2336)’를 열고 ‘건설부조리 조사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공직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처벌을 넘어 사전 비위 예방까지 강화한 이번 특별대책을 강력히 시행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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