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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규제개혁 노력 기업투자 결실

도·안성시 건의 국토부 수용
공장증설 허용 110억 투자 가능

안성시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G기업과 반도체설비 생산업체 M기업은 제품 수요 증가로 공장 증축이 시급했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들 기업은 지난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내년말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돼 110억원을 투자, 공장증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엔 ‘건축법 시행령’상 도로 폭 규정에 걸려 증축을 포기해야 했다.

연면적 3천㎡ 이상 공장의 경우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G기업과 M기업은 도로 확장을 위해 주변 토지 매입에 나섰으나 토지주의 매매 거부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되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더이상 공장 이전을 고민할 필요가 없게됐다.

경기도와 안성시의 규제완화 노력으로 이들 기업처럼 건폐율 완화를 통해 증축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기존 공장의 경우 내년말까지 연면적이 3천㎡를 넘어도 도로폭을 4m만 확보하면 증축이 가능하게 되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도와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3월26일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의 애로를 청취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었다.

도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중규제로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를 설득했고, 국토부가 취지에 공감하면서 도로 폭 확보 규제의 한시적 폐지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도와 안성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말까지 G기업과 M기업에서만 약 110억원의 기업투자와 70명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도로 폭으로 인해 공장증축에 어려움을 겪던 여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개선까지 이끈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군 및 국무조정실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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