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재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인증 대상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증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이며, 간단한 서류접수와 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급과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부여(2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및 홍보 등 기존 인증제품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23일부터 31일까지며 인증제 담당자 이메일(sk2837@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gg.go.kr)나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s.gg.go.kr)를 참고하면 된다.(문의 : 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031-8008-4945)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