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오는 19~24일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인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따복전세지원사업은 무주택 저소득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의 75%,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연 2.6%다.
포천, 이천, 안성, 양주, 동두천, 평택, 광주, 의정부, 시흥. 오산 등 도내 10개 시·군 거주자가 대상이다.
도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내이고, 토지소유가액 5천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급규모는 20호며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순위 지역인 10개 시·군에서 미달하면 도내 전역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공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나 주거복지처 주거기획팀(031-220-3092, 3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