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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변호사들도 나선 해경본부 인천 존치

인천지방변호사회도 해경본부를 인천시에 남겨야 한다는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결국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처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변협 법률지원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데서 힘을 얻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수도 이전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면서 이 경우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헌법개정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었다.

따라서 수도 기능의 주요부분인 내치 및 국가안전 관련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행복도시법상 안전행정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인 국민안전처와 해상치안 및 해양주권 전담본부인 해경본부를 해양도시 인천이 아닌 내륙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진행되면 위헌에 해당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해에는 중국어선들이 자주 출몰해 불법어로 행위를 하면서 무력충돌까지 빚는 지역이다. 도서지역이 많고 어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여객선과 어선의 안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해경본부가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륙지역인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는 엄연히 다르게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까지 하며 해경본부를 지키려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듯한 정부가 답답할 뿐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이유로, 또 국민안전처를 따라가야 한다는 이유로 해경본부가 내륙도시인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논리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일’이나 다름없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듯이 해경본부는 당연히 바다에 인접한 인천에 있는 게 마땅하다. 오죽하면 변호사들도 헌법소원을 하겠는가. 정부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재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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