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이천시 마장면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으로써 도내 가금류 사육농장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천에서는 사육하던 오리 1만 9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해 매몰했다. 아울러 도내 농장 115개소, 도축장 2개소, 사료공장 12개소, 관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기도 소재 오리류와 알은 타 시·도로의 반출이 엄격히 금지됐다.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발생지 일대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는 한편 관내 모든 농가에 대한 예찰과 방역 작업을 확대했다.
그런데 또 다시 도내에서 AI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청정지대’를 자부해온 광주시다. 지난 9일 남한산성면의 가든형 식당에서 직접 기르는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이다. 이 소규모 농장은 자신의 오리탕 음식점에서 쓰기 위한 식재료로 오리를 사육해왔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소규모 가금농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AI 의심증상을 보이는 오리를 발견하고 정밀검사를 벌여 고병원성으로 확진한 것이다. 이곳에서 길러오던 오리 26마리와 닭 7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뿐만 아니라 ‘AI 긴급행동지침’ 도심지 방역관리 조치에 따라 고병원성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 식당의 사육시설을 30일간 폐쇄 조치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근 반경 3㎞ 이내에는 가금류 농장이나 사육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단 방역대와 방역초소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지만 예방적 방역 차원에서 시 전역에서 사육 중인 13개 농가 오리류 200여 마리는 살처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으로써 광주시의 AI와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은 깨졌다.
발생경로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번 일로 청정지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다. 안전지대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나 차량은 통제를 할 수 있어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막을 방법이 없지 않은가? 따라서 통제와 살처분만으로는 예방이 어렵다. 고병원성 AI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역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29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언제까지나 살처분하고 매몰하는 끔찍한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보다 획기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