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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여름 휴가철 ‘거북이 운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윤관석 의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체로 시간적·비용적 손실
기능상실 불구 통행료는 비합리적”

명절이나 여름휴가 기간 등 교통체증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7일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과 여름 휴가철에 한해 유료도로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혼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 성수기(7월 31일∼8월 4일, 120시간) 동안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금천 구간은 69시간이나 시속 40km 이하 거북이 운행을 했다.

그다음으로는 영동고속도로 진부∼속사 구간이 33시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일직분기점 구간이 20시간 거북이 운행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고속도로 혼잡구간 상위 10위에는 영동선이 무려 7개 구간이나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통행료를 내고 있지만, 현재 명절과 휴가기간에 상습적인 정체로 인해 이용자의 시간적·비용적 손실은 물론 안전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고속도로가 기능을 상실한 기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교통량이 증가하는 명절, 여름휴가 기간만이라도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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