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도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인천시는 최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인천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인천지역은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교육, 고용, 일상생활, 편의시설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등 종합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인 필요하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인천에는 등록장애인 13만4천793명 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7.7%로 1만46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의 위탁규정,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적합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올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이며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문화·예술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공적인프라 확충과 발달장애인의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등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