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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2186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56곳 적발

市,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인천시는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 기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2천186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6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6월 실시된 이번 점검은 시·군·구 및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자재 공급·유통·보관·조리의 위생관리 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및 개인위생, 용수관리 실태 등이다.

적발된 급식소는 무신고 영업 1개소, 시설기준 위반 18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3개소, 보존식 미보관 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7개소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 명령,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식중독균 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1곳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저감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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