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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4세 아들 구속…"도주 우려"

인천 남동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A(14)군을 존속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 때문에 소년이지만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만 14세이지만 생일이 한 달가량 지나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53)씨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인 것으로 알려진 A군은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뒤 PC방에서 3시간 가량 게임을 했으며 귀가 후 평소 알고 지낸 동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까지 1시간 넘게 집에서 범행도구 등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 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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