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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했다면 종중 농지 양도할 때 ‘경작감면’ 가능

곽영수의 세금산책
종중 부동산

 

여러 명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는 총유, 합유, 공유로 구분된다. 총유는 종중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이 구성원의 집합체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등기부등본에는 단체명의로 소유권이 표시된다.

합유는 여러 명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등기부등본에는 합유자 전원이 표시된다. 본인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자 변경의 형태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공유는 합유와 비슷하지만, 등기부등본에 공유자의 지분이 표시되며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본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종중 소유농지를 양도할 경우, 자경감면도 받을 수 있다. 종중은 개인이 아니므로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볼 수 있으나, 단순한 대리경작이나 위탁경작은 자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사유로 종중의 자경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종중단체인지, 각 종중원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총유물인 종중재산에 관한 종중원의 권리는 종중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는 것이므로, 관념적으로 총유지분이 존재한다 해도 그 지분은 종중원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상속은 불가하므로, 종중원 개인이 별도로 지분을 주장하기 적절치 않다.

종중은 소득세법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돼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으나, 종중을 1거주자로 보는 견해에 따라 공동재산의 분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종중으로부터 반대급부없이 재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종중과 관련된 과세근거는 좀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종중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과세관행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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