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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세금신고의 의미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 중인 도날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18년간 연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커다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에서 대부분 채용하고 있는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취득세 등 주요세목에 대해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물건의 파악은 누구보다도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납세의무자에게 일차적으로 그 측정 작업을 맡기는 제도이다. 신고에 잘못이 있어도 일단 조세채무는 확정된다.

이외에도 조세채무의 확정은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 등이 있다. 자동확정방식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정된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과과세방식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 적용된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신고납세방식은 민주적 방식이기는 하지만 세법에 대한 무지 또는 탈세 유혹 등으로 잘못된 신고를 하였을 때는 리스크가 치명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여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정부의 조사확정권이 2차적으로 유보되어 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10% 가산세,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40%의 가중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추가하여 미납부기간에 대한 제재와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소정 가산세를 부담하고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법규정에 비해 적게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의 결정·경정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내야할 세금보다 과도하게 납부한 납세자는 5년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법규정에 맞지 않는 신고는 무신고로 본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의 필수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대상자 같이 추계로 신고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부과에 추가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 등의 비과세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 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는 1가구1주택 등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을 받는다. 비과세세액과 실지거래가액·신고가액의 차액중 적은 금액을 더 내야한다.

우선 세금을 아끼려는 유혹이나 납세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세법에 따른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업 경영과 건전한 가계운영에 필수적 요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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