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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골프선수 상금에 대한 세금은?

 

지난해 우리나라 여자골프선수들은 한·미·일 3국의 리그를 휩쓸며 맹위를 떨친 바 있다.

박인비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까지 획득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골프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 2017년에도 우리 선수들의 큰 활약을 기대해 본다.

국내외 골프대회 수와 더불어 상금 규모도 커져 상위 랭커들의 수입도 급속히 늘고 있다.

2016년 KLPGA는 32개 대회, 210억 원의 상금규모로 외연을 크게 확대하였다.

유명 골프선수들은 명예와 함께 부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상금, 계약금, 광고모델료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린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

프로스포츠 선수는 세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프로골퍼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골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금을 지급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그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본세율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내야한다.

1억5천만 원 이상의 소득구간에서는 38%의 세금을 내야 하고 2017년부터는 5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4%가 되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다 합하면 50% 이상의 돈을 국가에 내야 하는 것이다.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 받는 연봉·국내외훈련비·전속계약금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프로선수의 보약이나 장비 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공제된다.

만일 협회장으로부터 포상금이나 격려금을 받았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미국 LPGA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한국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연중 183일 이상 미국 내 거주하게 되면 미국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고 미국 세법에 따라 미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인정받고 차액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에 납부한다.

아마추어 선수가 우승하게 되는 경우 상금이 없으니 세금 낼 일이 없지만, 어떻게 하여 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우발적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80%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17년에도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큰 활약을 하여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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