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얼마 전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인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선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합의해 결정하는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한다고 했을 때 월 155만2천800원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으로 도회지에서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6년 국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263만 명(13.7%)이라고 한다.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청년층, 60대 이상 고령층, 임시 근로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반해 재계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용과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임금수준이다.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높다. 생활임금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자치단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와 시군의 생활임금 수혜자는 2016년 총 5천514명으로 2015년 1천878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경기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1만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생활임금 수혜자는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생활임금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민간부분으로 확산돼야 하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민간 기업은 거의 없다. 따라서 생활임금제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정부의 생활임금 민간 확산 방안을 제시했다. 저임금 집단의 소득보전 제도와 연계, 생활임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다. 생활임금 근거법안 통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도 근접성·공공성이 큰 영역부터 우선 적용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생활임금기업 인증제 도입, 기존 기업인증제도와 연계, 고용주에 대한 적극적 보상 등을 강조했다. 이번 대선 출마자들도 저소득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