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프론트(Waterfront)란 명확히 정의되어지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말로 수변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부의 개발된 공간을 나타낸다.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항만재개발로 인한 친수공간의 창출이 아닌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 수변공간과의 연계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보스턴, 뉴욕, 볼티모어, 마이애미, 토론토 등으로 개발되었고, 1980년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유럽 및 일본에서도 워터프론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위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민간의 개발을 유도 관리하고 있으며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그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공공기구 설립을 통해 계획 초기부터 개발이후의 지속적인 책임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공공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인천은 바다와 168개의 섬과 40여 개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항만과 수로, 포구 등 물과 관계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초기부터 개발 이후 지속적인 책임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하는 인천 전체 워터프론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인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은 지난 2012년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용역(인천발전연구원)으로 출발하여 2014년 송도워터프론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일부인 10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다. 지난 2016년 3월 정부합동감사시 11공구에 대한 사업비(공사비 및 기회비용)가 누락되어 수로조성사업비 등을 포함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당초 ‘ㅁ’자형 수로를 11공구를 제외한 ‘ㄷ’자형 수로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였다. 2017년 3월 개최된 지방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 워터프론트 전 구간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시 3단계에 걸쳐 진행하려던 계획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턴키방식으로 진행코자한 경제청의 의견을 반려하였다.
이에 지역정치권에서는 참석한 송도주민들과 워터프론트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외부전문가로 지난 3월 17일 ‘송도 워터프론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었다. 이날 토론회 주요내용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당함과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불만, ‘ㅁ’자형 수로를 11공구를 제외한 ‘ㄷ’자형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질타와 기본계획용역 원안대로 ‘ㅁ’자형 수로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송도 워터프론트는 첫째, 북측수로의 수질개선을 우선해야 한다. 인근에 위치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용현갯골수로, 승기하수처리장, 승기천, 남동유수지에 수질개선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가장 인천만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기능과 시설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 도시에서 잘되었다고 송도에도 똑같은 시설 똑같은 기능이 있을 필요는 없다. 송도는 최첨단 도심 한복판에서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과 150여종의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장소이다. 남동유수지와 송도습지보호구역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워터프론트 이것이 다른 워터프론트 도시와 차별되는 송도만의 특징이다.
송도 워터프론트의 성공은 수로의 형태나 고비용을 들여서 화려하게 꾸민 것이 아니라 외국의 워터프론트와 달리 인천의 송도만이 가지는 콘셉트가 무엇이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