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진전, 저금리 추세 지속으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연금인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금에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사회보장으로 행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포함되며, 사적연금은 개인 또는 기업의 기여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이 포함된다.
공적연금은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사적연금의 가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다.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사적연금 가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세법은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연금을 미래에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며, 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계좌 불입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까지 불입액의 12%(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5%)를 세액공제 한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저축이란 저축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서 18세 이상이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을 말한다. 은행·신탁·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취급한다.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소득자가 수령하는 연금 급여의 수준은 통상적 소득활동자보다 낮고 경제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령층이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서 세금을 계산하는 조세우대조치를 한다.
총연금액 35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며, 350만~700만원 이하는 40% 공제, 700만~1천400만원 이하는 20%, 1천4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 공제한다. 다만 900만원을 공제액 한도로 두고 있다.
사적연금은 연 1천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매월 연금 지급시마다 70세 미만은 5%, 70~80세는 4%, 80세 이상은 3% 원천징수를 하고 과세의무가 종결된다.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된다.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지위를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등과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각종 연금, 송환된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전직 대통령 연금 등은 비과세된다.
연금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그 자체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