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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입로 등 20곳서 음주운전 단속

인천경찰, 9곳서 대폭 늘려 실시
9월말까지 특별·집중 단속키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특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등 160여 명을 동원해 제1경인고속도로 도화나들목 진입로 등 20개소에서 특별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13명 중 7명이 6월~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장소를 9개소에서 대폭 늘려 그물망식으로 단속한다.

또 음주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속장소를 30∼40분 단위로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도 시행한다.

아울러 지역 행락지는 주간 시간대에, 1주일에 2회 이상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일제단속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천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는 방조 혐의를 적용하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그재그 운전 또는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회식 등 술자리에 갈 때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말고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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