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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금지통고 남발 개선…살수차·차벽은 사실상 퇴출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 온 경찰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고(故)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살수차는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 투입이 금지된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세부 지침을 담은 부속의견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위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해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 제기된 집회·시위 대응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집회·시위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과 집회·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주최 측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집회·시위의 인원, 시위 방법, 행진 경로 등이 사전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신고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 통고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는 차량 통행에 일부 차질을 주는 일이 불가피한 만큼, 교통 소통을 이유로는 전면 금지통고나 사실상 집회·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한통고 등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살수차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개혁위는 살수차 사용 가능 요건을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 중요시설 공격행위’로 제한하고, 집회·시위에는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과거 집회 현장을 둘러싸 시민 통행까지 막던 차벽은 집회 참가자 안전 보장이 어렵거나 폭력행위 제지가 곤란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가 제시한 권고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모든 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집회·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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