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해체되고 세종시로 이전한 해양경찰청이 약 2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게 됐다. 당연하고도 아주 잘 된 일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해양경찰은 이 해 11월에 해체,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다. 그것도 난데없이 인천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세종시로 강제로 이전했다.
당시 이 같은 결정은 국민들로부터도 질책을 받았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오히려 해경을 강화해야 할 판에 해체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이었다. 참사의 책임을 해경해체로 모면하려 한다는 비난도 나왔다. 그러나 해경 해체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곧바로 입증됐다. 마치 해체를 기다렸다는 듯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 저항은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해 인천해역에서 붙잡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59척인데 이는 전국 나포어선의 23%나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해경을 부활시켜 해상안전과 해상치안, 영해수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을 부활한 데 이어 이번에 해양경찰청을 인천으로 환원한다는 결정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합당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있는 해경청은 올해 안에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로 되돌아간다. 부산-인천-세종으로 전전하다가 결국 인천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원활한 업무추진뿐 아니라 남북 간 대치 상황을 고려해 남해보다는 서해가 해경의 근거지로 삼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복귀하면서 제2의 탄생기를 맞았다. 할 일도 태산이다. 본청이 인천으로 가면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인천해양경찰서 등과 함께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에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해경도 많은 부문의 변화가 예상되는데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크다. 해상안전과 해상치안, 영해수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라진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우선 정보·수사 기능과 인력이 정상화돼야 한다. 해상 치안과 경비 활동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해경 내부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