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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이번엔 꼭 해소해야

40년 가까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빚어온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갈등해소를 위해 그동안 진행해왔던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남에 따라 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가 상생협력추진단 구성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와 3개 시가 용역비 5억5천200만원을 각각 분담해 1년10개월만에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나 연구용역결과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개 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송탄 및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모두 지난 1979년 지정돼 39년이 됐다. 평택시 진위면 송탄취수장 주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3천859㎢로 여기에 용인시 남사면 1천572㎢가 포함돼 있고, 평택시 유천동 유천취수장 주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은 0.982㎢로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있다.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용인시와 안성시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조를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평택시는 수질보전을 이유로 이를 계속 반대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한 상생협력추진단은 경기도수자원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3개 시 정책협력관,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돼 이달 안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추진단에서는 이 지역의 종합적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상류지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3개 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거나, 절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활동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동안 상생협력을 놓고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했지만 뾰족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역결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지만 송탄과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평택시가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든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혹시라도 지역이기주의를 고집한다거나,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짝씩 양보하지 않는다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3개 시가 상생협력을 이뤄내 갈등조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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