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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헌 논의, 국민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야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전문을 공개하면서 헌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차 출국하는 22일 이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안을 설명한 뒤 26일 발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에따라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개헌안이 청와대 주도로만 논의된다는 것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역부족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개헌 문제에서는 회의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개헌안을 던져놓은 상태에서 개헌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그래서 국론분열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야당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헌은 국회에서 제안하고 의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체제에 관한 핵으로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또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정파나 정략적으로 이용당해서는 안 되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 문제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현실이지만 청와대 독단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경제와 사회발전에 뒤처진 국가 제도의 틀을 혁신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라든지, 지방분권, 권력형태 등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과정 없이 개헌이 추진된다면 그건 누구라도 수긍하기가 아렵다. 물론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개정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를 청와대가 단독으로 대통령 발의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그 과정은 철저히 국민의 참여와 주도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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