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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잇따른 대출규제 부작용도 고려해야

정부의 잇따른 금융 관련 규제가 26일부터 시작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업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돈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대출은 엄두를 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서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 도입으로 이제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혹시라도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려 금융부담이 더 심해지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크다.

은행권이 26일부터 적용한 새로운 대출규제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다. DSR은 대출심사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외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을 연간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금융상태를 유리알처럼 들여다본 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만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시중은행들은 우선 고 DSR 기준을 100%로 잡아 100%까지는 기존대로 대출해주되 이를 초과하면 고위험 여신 군으로 분류해 정밀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7천만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7천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합산해 고려하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낱낱이 포함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이같은 새로운 대출규제는 1450조원의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계빚 감소의 한 측면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대출 총량 제한의 영향이 미미한 현금 부자들이 틈새를 이용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새 대출규제가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의문이 든다. 과연 실수요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말이다. 나아가 돈 빌릴 길이 막히면서 제2금융권과 대부업으로 가계부채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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