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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영흥화력 1·2호기 폐쇄해야

 

에어코리아(전국 실시간 대기 오염도 공개 홈페이지)에 의하면 27일 10시 기준 인천은 106㎍/㎥, 서울은 102㎍/㎥, 경기는 111㎍/㎥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었다. 올 들어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친 것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연일 발령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공공주차장 폐쇄, 공무원,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을 실시하였다.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의 31%만이 인천시민이 사용하고 나머지 69%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전력소비 위주의 서울·경기와 전력공급 위주인 인천의 지역특성이 확연히 다름에도 환경부는 자동차 위주의 획일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이외는 딱히 방법이 없고, 미세먼지의 습격이 며칠로 끝나지 않고 화창한 봄 내내 아니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데 있다.

성인이 하루 마시는 공기의 양은 평균 1만ℓ에 달한다. 500㏄ 생맥주 잔으로 무려 2만잔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다. 최근 우리가 들이마신 미세먼지의 양을 석면섬유로 계산하면 최소 하루 200억 개 이상의 석면섬유를 들이마신 것과 같다고 한다. 숨을 쉬면 쉴수록 폐 속 깊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한껏 들이마시고 있는 것이다. 공포스럽게 우리가 사는 곳이 곧 재난현장인 셈이다.

특히, 인천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영흥화력이 위치하고 있다. 2004년 7월과 11월 준공된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 1·2호기(시설용량 1천600㎿)의 배출허용기준은 이후 조성된 3∼6기에 비해 오염 저감 시설이 부족해 대기오염배출량 기준이 질소산화물 55ppm, 황산화물 45ppm, 먼지 20μm/㎥ 등 매우 낮게 책정돼 있다.

인천시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영흥화력 1·2호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황산화물(SOx) 303만9천879㎏/년, 질소산화물(NOx) 186만4천156㎏/년, PM2.5 11만9천520㎏/년이다. 같은 기간 영흥화력 1~6호기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황산화물(SOx) 571만1천414㎏/년, 질소산화물(NOx) 400만9천251㎏/년, PM2.5 20만2천403㎏/년으로 집계됐다.

2016년 영흥화력 1~6호기 전체 배출량 중 1·2호기의 오염원별 배출량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1·2호기 배출량이 나머지 3~6호기의 배출량의 7배에 달한다. 질소산화물(NOx)은 고온의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SOx)은 석탄이나 석유의 연소과정에서 각각 발생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인(PM2.5)의 주요발생 요인이다.

특히 황산화물(SOx)의 경우, 영흥화력 배출량이 차량2부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보다 1천900배나 더 많다. 영흥화력은 인천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노후화된 영흥화력 1·2호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지난해 5월15일 대통령 공식 업무지시 3호에 따르면 올해 3월~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정례화를 추진하고 노후발전소 10기는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그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건강 취약계층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는 국가 차원의 재난이다. 국가는 국민을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은 국가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헌법 초안에도 생명권과 안전권의 중요함이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영흥화력 1·2호기 폐쇄로 미세먼지로 직접적으로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인천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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