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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그룹 총수로… 공정위, 30년 만에 변경

중대·명백한 사정 변경 이유로
이해진, 네이버 그룹 총수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된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두 그룹의 총수가 변경된 이유는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에서 ‘중대·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회사 측의 제외 요청에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을 네이버의 총수로 유지한 것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공정위는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이 회장은 여전히 삼성의 최다출자자이지만, 2014년 5월 입원 후 만 4년이 된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위는 확인했다.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등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회장 직책에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 회장 와병 후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등 삼성의 계열회사 임원변동, 인수·합병 등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이 부회장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총수를 이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전보다 삼성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결과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판결에서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총수’로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논리다.

신 명예회장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롯데 안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역시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는 신 회장의 결정이다.

신 회장은 아울러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공정위는 인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과 롯데는 기존 동일인이 지분요건 내지는 지배력 요건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 1년 동안 그룹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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