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 판매하고 거래내역을 기록·보관 해야 한다.
김포농관원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년간 공개하게 된다.
김포농관원 안동윤 소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투명한 유통질서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