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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네폴리스 “시행사계약 해지 취소” 요구

도시공사상대 법적대응 예고
일부 토지주와 보상금 절차 진행

공사 “본 사업과 무관” 입장 밝혀
토지주 “市, 손실 보상 확약을”

<속보> 김포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시행자인 (주)시네폴리스측이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본보 8월 19일 8면 보도)한 김포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대응 입장을 밝히자 손실보상 여부를 두고 토지주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28일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김포도시공사로부터 사업시행의 지위 권한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주)시네폴리스개발측이 공사에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해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준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 (주)시네폴리스개발측은 (주)일레븐건설측과 사업투자 확약을 맺고 지난 24일 토지주들에게 ‘토지 손실보상협의 보상금 지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전달받은 시네폴리스통합대책위 토지주 390명 가운데 100여 명이 계약에 참여 한 것으로 알려지자 계약을 하지 않은 통합대책위 임원들은 27일 오전 김포시청에 몰려가 “사업협약 해지 통보로 사업자의 지위권한을 상실한 (주)시네폴리스측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산업단지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당장 손실보상 협의 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들에게 각종 세제혜택과 이주대책을 시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보상 계약금 10%를 지불받고 100일 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토지주들은 “일레븐건설측과 (주)시네폴리스측의 사업투자 확약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계약금 지불에 응하지 않은 통합대책위 임원들은 “정상적인 사업지속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도시공사가 시행사업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어서 삼자가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를 압박했다.

박경성 통합대책위 사무국장은 “향후 도시공사가 새로운 시네폴리스개발 사업자를 공모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모든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시가 확약해야 한다”면서 “시행사업권 해지 이후 발생될 사태를 간과한 김포도시공사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포도시공사는 보상금 지급에 대해 사업협약 해지 통보로 이미 시네폴리스개발 측은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보상금은 시네폴리스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 토지주들의 동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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