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이 기대된다.
3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과 ‘폭한’은 현행법상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다.
폭염은 한반도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한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송월동 공식관측소의 기록은 39.6도로 111년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국적으로는 강원도 홍천에서 같은 날 40.6도를 기록했다. 전국의 평균 폭염일수도 31일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이 이례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4천여명 넘게 신고 접수 됐고, 사망에 까지 이른 사례가 발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 폭염’과 ‘폭한’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케 됐다.
김 의원은 “‘폭염’을 재난관리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2년이나 지나고 무더위가 한풀 꺽인 시점에 뒤늦게 통과해서 아쉽지만, 이제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