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지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빼돌린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김포시청 6급 공무원 A(46)씨와 9급 공무원 B(4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 아내와 지인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인건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실무자인 B씨와 짜고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입금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인건비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무실에 필요한 잡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김포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