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해결할 일이 많다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세 특례 등 실질권한 확보해야

  • 등록 2021.01.18 06:00:00
  • 13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 4개 대도시는 2022년부터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란 기존 광역지방정부(시·도)와 기초지방정부(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방정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해당 도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100만 명 이상 4개 대도시의 맏형격인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며 기뻐했다.

 

그동안 이들 기초 지방정부들은 매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 지난 2002년에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 말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선 수원시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울산광역시의 116만 명보다 인구 규모가 크다. 그러나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다.(지난해 6월 기준) 울산시는 4구 1군 56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4구 44동이다. 이는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더 멀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서비스도 차별을 받고 있다.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9000만원, 기본재산액은 4200만원을 적용받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사는 주민은 이 한도액이 1억2000만원, 6900만원까지 상향된다.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 법안은 2019년 5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특례시는 1년 후인 2022년 1월13일에 실현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광역시에 해당하는 특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례시라는 이름을 빼면 재정·행정상의 특례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반쪽짜리 입법’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광역시·도의 세수가 특례시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못 박아 놓은 것이다.

 

게다가 특례시’ 명칭조차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 사용할 수 없다.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눈에 띄는 재정·행정상의 특례가 덜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 확대 외에 재정·조세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4개 도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길 촉구한다.









COVER STORY